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2인 이상 50인 미만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입니다. 이 때 사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고,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뿐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장점으로는 회사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설립비용이 적게 들며,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아 비공개성이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부투자자 공모가 금지되고 따라서 상장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