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가해자로 판결났고 대인 치료중에 있습니다.
운전자 A , 동승자B,
차주 C (동승자B와 직계가족, 보험은 직계가족+기명1인(A씨) ,사고당일 아무런 관계가 없음,현장에 없었음)
차량에는 A,B 2명만 탑승 중이었고 차주C와 동승자B와의 관계는 직계가족입니다.
등본상에는 세대분리를 하여 같이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동승자 B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운전자와 동일시 적용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치료비에 대한 제한은 없고, 그 치료비에 대해 만큼 상대보험사와 과실비율에 따라 우리보험에서 전액 한도 없이 보장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