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8대2 가해차량 동승자가 가족입니다.
교통사고가 좀 억울하게 났는데 교통법상 8대2라고 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말고 동승자2명이 있는데 직계가족 입니다. 저희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하시는말이 8대2인데 저희과실이 8이니 쌍방 대인접수를 취소하면 할증이 안붙으니 취소하시는게 어떻냐고 물어봅니다.다친정도는 염좌 타박상 정도 입니다 가해차량 동승자가 직계 가족일경우 과실이 그대로 동승자에게 적용된다고 합의금도 10~20정도 밖에 못받는다고 대인취소가 이득이라 하는데 저희 동승자는 통증이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경우 대인 취소가 맞는건가요?
통증이 있는데도 대인으로 치료받으면 안좋은가요?
참고로 자동차상해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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