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책수당을 지급시 퇴직금산정시에 임금 적용이 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직책수당300.000만원을 급여 와 같이 합산해서 지급할경우 ...직책수당은 비급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직책수당도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그럼 퇴직금 계산할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직책수당이 성과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은혜적 호혜적 단발적으로 지급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