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직책수당이 성과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은혜적 호혜적 단발적으로 지급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