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이 낮은대신 직급수당이 기본급보다도 훨씬 높더라구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산출하는데 여기에 직급 수당도 포함되어 산출되나요? 아니면 직급수당이나 식대는 제외하고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수당이나 식대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직급수당이나 식대도 모두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직급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며, 식대 또한,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직급수당, 임금적 성격의 식대 등은 퇴직금 산정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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