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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12.07

직급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이 낮은대신 직급수당이 기본급보다도 훨씬 높더라구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산출하는데 여기에 직급 수당도 포함되어 산출되나요? 아니면 직급수당이나 식대는 제외하고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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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수당이나 식대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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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직급수당이나 식대도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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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직급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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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며, 식대 또한,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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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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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직급수당, 임금적 성격의 식대 등은 퇴직금 산정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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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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