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 12. 1.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가 발생하고, 2013. 1. 1. 이후 기간은 법정퇴직금 100%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