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반드시 퇴직 시에만 수당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이번 23년 3월에 만 1년이 되셔서 연차 15개가 발생하면, 그 연차는 24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보통 그 다음달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수당으로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프를 연차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은
어차피 근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되므로 성격상 어렵습니다.
보통 근무날에 휴가를 쓰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안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