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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얼룩말254
태평한얼룩말254
23.01.31

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현직 간호사 근무중입니다

3월에 입사일이라 3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근데 2월 근무는 이미 나왓고 연차가 15개가 남앗습니다

퇴직할때 급여로 챙겨준다고하는데

제가 언제 퇴직 할지도 모르는데

퇴직할따까지 이걸 쓸수도 돈으로 받을수도 없이

퇴직할때까지 그럼 없는 연차로 생각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오프 먼저 소진하라고 해서

수간호사님은 연차을 사용 못햇다 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못쉰건데 꼭 퇴직시에만 받을수 잇나요??

제가 2월 오프를 다 연차로 바꿔달라고 요청햇을때 병원에서 수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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