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블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트레블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0만원 이하는 괜찮지만 100만원 이상시 문제가 된다고하던데요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일일 100만원 이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코인 이체는 괜찮다는 것은 1회 이체시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체를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상 일일 100만원미만인경우 여러차례되나, 실제로는 트래블룰에 제한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실려면 하루 1회 100만원 미만 입출금으로 진행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만원 이하로 여러 번 보내는 경우, 거래소에서 판단하길 트레블룰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 기준이 아니며, 비정상적이라고 인식되면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Travel Rule)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규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간 거래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송신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레블룰의 기준 금액은 1,000달러/유로(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로, 한화로는 대략 1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 당 기준이지 일일 기준이 아닙니다.
즉, 100만원 이하라도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라면 트레블룰이 적용되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반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라도 개인 간 거래(P2P)라면 트레블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트레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는 의무사항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트레블룰을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제 도입과 함께 트레블룰 준수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트레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래 참여자 간에 암호화폐 전송 시 발송자 및 수신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의 재무비밀거래법에서 제정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트레블룰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서 100만 달러(혹은 해당 국가의 통화로 상당) 이상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는 단일 거래가 아닌, 연이어 이어진 여러 거래의 누적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트레블룰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일일 100만 달러 이하의 거래량이 아니라, 단일 거래가 아닌 연이어 이어진 거래의 누적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트레블룰은 일일 거래액이 아니라 단일 거래가 아닌 여러 거래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거래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과 같은 경우에는 1회당 송금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나다만
1백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복 송금시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트레블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블룰 협정이 된 거래소 간에는 얼마를 보내도 문제가 없지만
미협정 된 거래소는 1회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횟수에 대한 내용은 이견이 있지만
몇 회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통관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특별한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일일 기준이 아니라, 개별 품목 또는 물품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품목이나 물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트레블룰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