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좌회전하려고하다뒤에차량이추월과정에서사고입니다
골목길사고입니다.제가아는지인분이좌회전하려고정차한뒤출발하는과정에서뒤에차량이추월직진하려다가사고가났습니다.이런경우과실비율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글자적어봅니다,.T자형교차로이며골목길이왕복2차선도로인데중앙선은따로표기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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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교차로이며골목길이왕복2차선도로인데중앙선은따로표기되어있지않습니다.
: 우선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왕복 2차선도로인데 중앙선이 없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도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진행한 도로는 골목길로 중앙선 없는 도로일 것으로 보이고,
정차후 좌회전하던중 뒤따르던 후행차량이 추월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선행차량측 과실은 0%가 타당해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10%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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