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왕복 2차선도로인데 중앙선이 없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도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진행한 도로는 골목길로 중앙선 없는 도로일 것으로 보이고,
정차후 좌회전하던중 뒤따르던 후행차량이 추월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선행차량측 과실은 0%가 타당해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10%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