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나 주식 관련 글을 보면 의무보호예수에 묶여있던 기관투자자 보유 분량이 시장에 풀려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했다고 하던데, 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금융권 등이 고객의 유가증권, 귀중품 등등을
고객명의로 보관하는 것을 뜻하며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 합병,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한 제도로
기업들이 등록할 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주식이 IPO를 할때 IPO 이후 일정기간동안 해당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기간이 보호예수 기간입니다. 보호예수기간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정도 이며, 비중이 높은 주주의 보호예수가 끈나면 해당 물량이 시장에 매도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보호예수는 증권사에 유가증권을 보관하는것으로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호예수라 칭하는데 투자자 피해방지 및 대주주지분등 상장하거나 인수합병등 이슈발생시 주식을 가간내에 팔지못하도록하여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중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는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시 가격과 금액과 함께 약정하는 조건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물량을 거래할 수 없게 묶어둔 것을 뜻합니다.
의무보호예수는 대주주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난 시점에 약정된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의 큰 변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