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시용)기간 내 해고통보, 정당한가요?
1. 근로계약서 내 수습(시용)기간 표기, 계약서 작성시 사전 고지 후 날인, 기간 내 급여 100% 지급 조건.
2. 15년 이상의 고경력자 경력기술서를 토대로 채용했으며, 경력자이기에 현장에 빠른 투입을 기대했으나, 실제 근무해보니 기본 지식이나 현장 이해도가 고경력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미비한 수준이라 다수의 사고 위험을 동료들이 목격한 상황
3. 사업장 내 고가 장비(수천만원) 고장위험: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으나 망가졌으면 수리할때 까지 매출에 큰 타격
4. 현장 물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수의 새 상품 오염 위험 몇차례(그대로 고객에게 제공되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고객응대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업무시 실수 후 상사지시에 무응답으로 일관
현재 계약 후 1주일 지났으나 채용시 제출한 정보에서 기대한 수준과는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 해고를 통보하려 합니다.
해고 사유(근로계약서 조항 토대로) 작성한 통지서는 서면 준비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30일분의 임금을 선지급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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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일 시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의무랑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