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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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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기간 내 해고통보, 정당한가요?

1. 근로계약서 내 수습(시용)기간 표기, 계약서 작성시 사전 고지 후 날인, 기간 내 급여 100% 지급 조건.

2. 15년 이상의 고경력자 경력기술서를 토대로 채용했으며, 경력자이기에 현장에 빠른 투입을 기대했으나, 실제 근무해보니 기본 지식이나 현장 이해도가 고경력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미비한 수준이라 다수의 사고 위험을 동료들이 목격한 상황

3. 사업장 내 고가 장비(수천만원) 고장위험: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으나 망가졌으면 수리할때 까지 매출에 큰 타격

4. 현장 물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수의 새 상품 오염 위험 몇차례(그대로 고객에게 제공되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고객응대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업무시 실수 후 상사지시에 무응답으로 일관

현재 계약 후 1주일 지났으나 채용시 제출한 정보에서 기대한 수준과는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 해고를 통보하려 합니다.

해고 사유(근로계약서 조항 토대로) 작성한 통지서는 서면 준비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30일분의 임금을 선지급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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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일 시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의무랑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