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라고 했는데 불응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지시를 했을경우
착용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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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의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불응시는 아무래도 현장의 분위기 조성을 망치기 때문에 불착용에 관한 책임으로 징계시스템을 돌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규칙에 의거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안전장비 미착용 몇 회 이상은 업무 중지 등.
이와 같은 개별적인 규칙을 마련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홍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라고 했지만 불응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바로 법적인 규제를 할 방법은 없다보니
사규나 현장의 안전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셔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당연히 작업이 중단되거나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실꺼에요 또 안전작업자가 없을때 보호구를 몰래 풀거나 해도 무슨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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