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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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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년부터 바뀌나요??

연말정산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연마류정산은 정말 말이 어려운말도 너무 많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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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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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바뀌는게 세부적인 내용 한두개라면 그건 매년 바뀌는겁니다.

    내년에 바뀌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정도가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6%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 15%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을 종전 50~66만원을 20~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를 종전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매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

    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2%에서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5) 주택임치차입금 우너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 한도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종전 700만원~900만원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연간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도 분리과세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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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매해 소득세가 계정되어 공제율 공제금액의 한도의

    변화가 있으시고 전체적인 소득세 흐름은 큰변동은 없으실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