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년부터 바뀌나요??
연말정산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연마류정산은 정말 말이 어려운말도 너무 많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않네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바뀌는게 세부적인 내용 한두개라면 그건 매년 바뀌는겁니다.
내년에 바뀌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정도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6%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 15%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을 종전 50~66만원을 20~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를 종전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매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
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2%에서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5) 주택임치차입금 우너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 한도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종전 700만원~900만원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연간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도 분리과세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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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매해 소득세가 계정되어 공제율 공제금액의 한도의
변화가 있으시고 전체적인 소득세 흐름은 큰변동은 없으실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