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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아픈어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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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마음에 단순알바라는 문구를 보고 시키는데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코인에 돈을 충전하라는 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었습니다 자금세탁 하려한거 같아요

이후 제 모든 계좌가 동결당했고 은행 찾아가보니 보피 의심되서 다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않아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이 동결이 풀렸고 신협이나 국민은행 등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계좌가 동결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피해자에 돈이 계좌에 남아있어서 돌려주려 하는데 제가 서에 가서 자수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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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이용을 당하신 사정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되어야 계좌 출금 정지 등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해서 가담한 바가 없다면 자수를 할 건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놓으셔야 하는데 결국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감형을 위해서라도 자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요지
      지금 상황은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연루된 의심 사례로 보이며, 즉시 경찰 사이버·금융범죄 수사부서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다면 임의로 인출·이체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경찰에 신고·진술하여 ‘피해자이자 협조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당장 할 일(증거보존)
      거래·채팅 기록, 입금·출금 내역, 계좌동결 통지서, 알바 광고 캡처, 사기 의심자와의 대화 녹취·스크린샷 등 모든 증거를 원본과 복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사용한 스마트폰·PC는 꺼두거나 비행모드로 보관하세요.

    3. 경찰 신고·소명 방법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피해신고를 하고, “단순알바로 속아 계좌 이체·충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세요.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혐의 불인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좌동결 해제 논의는 수사기관과 은행 간 협조로 진행됩니다.

    4. 계좌·자금 처리 주의
      계좌에 남은 금액을 임의로 인출·이체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피해금 반환 의사가 있으면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수사 지침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5. 변호사 선임 권고
      형사적 책임 회피와 계좌해제, 민·형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 진술조정, 은행·수사기관과의 협의에 도움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한 상태면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니 이를 수사 때 적극 주장하세요. 추가로 의심 거래가 반복되었는지 점검하고, 다른 계좌·카드도 즉시 정지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