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규직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20살이구요 (연말정산 이런건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비정규적으로 일하고 있고 막 그렇게 일을 오래하진 않아서 월급은 세전으로 120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1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 기납부세엑 등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월 120일 경우,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 적거나 안하는 경우도 있고 즉 추가 납부할것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은 하셔야 되고, 본인이 연말정산을 안할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상용직근로자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세전 120만원이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애초에 원천징수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원천징수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으시는 금액도 크진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시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 때 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이 120만원 수준이라면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가 적어도 연말정산은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절차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부양가족이 없어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적거나

      반대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것 입니다.

      보통의 미혼 직장인들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금액이 적거나 추징당하는 경우를 빗대어

      싱글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