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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그동안 제가 뭔 착각을 했는지 월급이 120이하일때는 연말정산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ㅠㅠ

회사에서도 별다르게 서류 내라는 말도 없고..ㅠㅠ

제가 월급이 많이 적어서.... 본 108에서 4대보험 제외하면 100만원 남짓 하거든요

사장님은 서울에 계시고 전 혼자 지방에서 근무중이라.ㅠㅠ

(월급명세서를 보질 못했지만 각종 세금을 내진 않는거 같아요,ㅠㅠ)

2020년9월에 입사해서 2012년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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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120만원 이내의 급여라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 전액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매월 급여를 줄 때 세금이 전혀 징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가 월 120이하로 적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될겁니다. 환급받은 세금은 2월달 급여명세서에 포함돼서 나오는게 일반적이구요.

    사장님한테 2021년이랑 2022년에 나 연말정산 어떻게 했는지 (아예 안할수는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이 신고되고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고 가정할 때 절대적인 소득이 소액이기에 연말정산시에도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매월 급여 수령시 공제된 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내용이 맞다면 5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등)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장에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안허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관련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안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