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계정을 구매하고 과금을 많이 하였을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개장터에서 5천원당 하나씩 마인크래프트 무회수 개인 소유 계정을 두개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개인소유 하기 위했던 계정이기에 따로 구매를 했었고, 그에 맞게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300만원 가량 일주일동안 과금하였습니다. 그런 뒤 계정이 회수되었고,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탈퇴한 계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맞게 신고를 완료하였고 그저께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상대가 밝혀왔고, 상대는 중학생이였기에 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금 내역, 대화내역 전부 첨부하여 사건을 접수 하였는데 아마 형사 사건 가액이 1만원으로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상대 아버지도 제 과금액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과금액에 대해 들으신 뒤로는 합의가 어려울거 같다는 뉘앙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연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민사를 해야하는지, 혹은 이 조사과정 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과정을 맡기게 될때 목표 방향과 금액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에서 그러한 피해를 주장해서 합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금에 대해서 별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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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과금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로 피해금액이 1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