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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도와주는두꺼비

꽤도와주는두꺼비

25.11.20

막걸리 중독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강제 입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손자로 90대 구순을 넘긴 할부지가 여전히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구출을 요청해서 손자인 제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할아버지의 막걸리 중독에 대화와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전화도 차단시켜둔 상태로 유일하게 저에게 입장을 대변하여 전해주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막걸리 난동만 안 피우면 차단 해제로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해결책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먼 데 있어서 자주 교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드시면 6병,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각난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시니 당황스러운 가족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자인 제가 나서도 할머니 말씀은 무조건 듣지 말고 본인 말을 먼저 들어줘달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럴 때 저의 중립에 서서 입장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집이 쎄고 진정 컨트롤 하려고 해도 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이웃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걸리가 너무 좋아서 건강해진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속 이게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끊어내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강제입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하다던데 알려주세요....ㅜㅜ

가족, 친척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좋아하는 막걸리와의 단절로 최후의 수단 정신폐쇄병동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가족, 친척들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본인 고집을 요령껏 피워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이 착하게 들어줘야 온순해지니 가족, 친척들을 버림받고 버려진 셈이 됩니다.... 강제입원 즉시 실행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25.11.20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강제입원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진찰진이 보호를 요청하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 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임을 진찰인가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법적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 기준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명백해야 하고

    전문의 2명 소견이 필요하며

    가족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강제입원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질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해당해요

    난폭해서 가족 때릴 위험이 있구요

    집을 부수거나 스스로 다치게 할 위험이 있거나

    반복적인 경찰이 출동되고 이웃을 위협한다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어서

    보호가 진짜로 필요하는 경우에 강제입원을 진짜 시켜야 해요

    강제입원의 경우는 하루 10~20만원 정도 되구요

    장기 입원하면 100~300만원 단위까지 가요

    근데 90대 할아버님이시니 보험 적용은 확실히 되어요

  • 할아버지가 막걸리 중독으로 과거부터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특히 아버지가 너무 큰 고생을 하셨을 거 같습니다. 강제 입원의 법적 기준은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자, 경찰, 의료진 요청으로 72시간 내 응급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만으로 즉시 강제 입원은 어려우며 몇 가지 해당사항이 있어야하는데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생명이 위험할 때, 심각한 자기 파괴적 행동이나 타인 폭력의 위험이 있는 경우, 치료를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인데 할아버지 나이가 90대를 넘겼기 때문에 해당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중독 치료센터를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막걸리 중동만으로는 바로 정신과 폐쇄 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입원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중독은 단순 음주 문제로는 강제 입원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위험성이 명백할 때는 정신과 폐쇄 병동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