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자 휴일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 인사팀 근무자입니다. 제가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었고,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병원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많은데,
그 중 급식팀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이번달 25일 성탄절 일요일인데 근무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긴가민가하고 명쾌하게 답을 못얻었네요ㅠㅠ
먼저 저희 병원 취업규칙 공휴일에 관한 조항 참고하시라고 남겨두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5조 공휴일) 병원은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근로자의 날, 주휴일
2. 주휴일과 상기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