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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담대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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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되기 직전에 퇴사통보 하면???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근무한지 일년되기 이틀전 쯤에 퇴사통보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말하자마자 퇴사하라고 하진 않겠죠? 퇴사 일을 정해놨는데 그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해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퇴사일을 사전에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1년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을 넘어 퇴사하려는 것 같습니다.(퇴직금 받고 퇴사)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이라면..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해고가 부당하므로, 그 싸우는 기간(2개월 가량)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일하지 않아도 싸우는 기간 전체 임금 받을 수 있음),

    3) 싸움이 끝나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이므로, 나중에 실제 퇴사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