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2.11까지 근무하고 2026.2.12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2026.2.12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