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지인들을 상대로 주식, 코인 매수 시점을 공짜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많아저서 월 요금제를 받기로 했는데, 소위 말하는 리딩방이지 않습니까?
저가 궁굼한 것은 개인사업자 및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후 요금을 받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계약서에 추가할 내용은
월 요금제, 환불 사항 명시,
저는 타점만 공유할 뿐이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 본인에게 있다.
이런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호화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수신행위(손실을 보전 등) 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정확하게 작성한다고 하여도 추후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분쟁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