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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멋쩍은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25년 3월에 동생 전세금 관련하여,
제가 8천만원 신용대출을 받았고, 2천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포함해서
총 1억원을 동생이 아닌 동생 와이프에게 계좌이체했습니다.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 문의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자가 동생이라면 동생과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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