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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쥐25
넉넉한쥐2522.09.04

동생한테 보증금을 빌려줬는데 계약만기로 집주인이 동생한테 이체하고 동생이 저한테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동생한테 보증금을 빌려줬는데 계약만기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동생한테 이체하고 동생이 저한테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금액은 17,000,000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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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신하여 빌려준 돈을 다시 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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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여해준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경우,

    단순히 입출금 내역 남는다고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추후 소명요구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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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한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생겼을대 통장거래내역으로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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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생에게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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