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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쏙독새253
부친께서 5천만원을 미리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초에 9백만원을 받았고 3년전에 3백만원을..9년전에는 천만원을 받은 적이있는데요. 올해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성년자녀임을 가정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증여가액이 2,200만원이므로 이번 5천만원 증여 시 2,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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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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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누적액이 1천만원 미만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며, 1천만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7,200만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면
부담할 세액은 2,134,000원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 6,300만원을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는 13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