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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까탈스러운설표
정말까탈스러운설표

일용직 산재 및 공상 처리 질문합니다.

오늘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공사장에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다는 겁니다.

사고 경위는 타설 작업 전 철근을 짜놓은 슬라브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 철근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오늘은 철근을 밟으면서 청소하다가 철근이 휘면서 철근 사이로 발이 빠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다쳤습니다.

어제는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접질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을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인력 소장은 어제 오늘 신호수 봤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슬라브 청소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했고 그 사이에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말을 하고 퇴근 할 때는 크게 다친 거 같지 않아 현장에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 않고 조퇴해서 알아서 병원을 가겠다고 말을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집에 귀가 후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 보니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 한 달 간 반깁스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력 소장에게 말을 하고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겼는데 인력 소장은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병원 진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직 현장 관계자랑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 소장이 말한 바로는 현장에서 바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고를 본 목격자도 없다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요구하거나 산재 신청을 못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다쳤다고 말을 하고 조퇴를 한 거라 현장에서 다친 거는 알겠지만 사고 자체가 원인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밖에서 다쳐 반깁스를 하게 된 건지 모른다며 인력 소장은 사고 처리 요구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력 소장 이야기처럼 치료비를 요청하거나 산재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도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허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다쳤고 이로 인하여 조퇴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소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