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 후 미수선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처리 미수선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 개요 ]
- 제가(이하 가해자)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 중 주차되어있는 상대차(이하 피해자)의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 가해자가 긁은 범퍼 외 모르던 휠 기스도 생긴 것 같아, 보험사 접수하여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험사 확인 결과 휠 기스는 제가 파손할 수 없는 부위임을 확인하여 범퍼에 대한 수리비(도색)만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말 미세한 기스기때문에 컴파운드+광택으로 파손 부위를 회복해드리고, 당사자 간 현금협의를 제안하였습니다.
- 피해자에서는 그냥 보험처리를 원하여, 대물 처리하였고 보험 처리(도색)가 종결되었습니다 (미수선X)
- 최근에 해당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범퍼 교체/수리/도색이 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 질문 ]
1.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는데, 피해자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나요?
2. 만약 공업소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여서.. 보험처리하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돈만 받았다면) 이를 저희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 처리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3. 제 보험사 홈페이지/앱을 들어가도 보험 처리 금액만 나오고 수리 처리되었는지, 미수선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처리명세서 등의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할인 유예를 피하기 위해, 보험 갱신 전 제가 현금으로 완납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수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업소가 아무리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받게 되고 세금처리문제 등으로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는데, 피해자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나요?
보험처리가 실수리를 한 상태에서 미수선 처리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2. 만약 공업소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여서.. 보험처리하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돈만 받았다면) 이를 저희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 처리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는 가능할수 있고 간혹 수리예약이 되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걸려 미리 보험사가 공업사측에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3. 제 보험사 홈페이지/앱을 들어가도 보험 처리 금액만 나오고 수리 처리되었는지, 미수선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처리명세서 등의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상처리 방법에 대해 물어 보아.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