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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조화로운영희
갈수록조화로운영희24.11.07

혹시 만약에 병가로 받는 실업급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요식업쪽 일을하다가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을 진단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치료 하는동안에 생활비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병가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아도 업주에게 피해가 갈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받아도 업주에게 피해가 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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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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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 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퇴사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주에게 피해라함은 지원금이 끊기는 것인데,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을 것이며 질병퇴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기에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든 질병퇴사는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급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시점에는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 경우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게 몸이 아파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급여가 자연스레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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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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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적어주신 질병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질병이 있는 경우 완쾌가 아니라도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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