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살고 있는데 아래집이 누수가 났을 경우

전세집 들어온지 2주 됐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세탁실쪽 배관에서 난건 아니고 벽과 바닥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탁기 물 빠질때 생긴건데

집주인은 세탁기를 호스에 잘못 설치한 세입자가 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저희쪽은 방수가 벗겨진줄도 몰랐고 애초에 세탁실에 방수가 안되는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요 이럴경우 누가 물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서로 책임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세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