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 30만원정도만 꿔달라고해서 그 친구동의하에 녹음을 진행하고 계좌간 거래로 30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한달 뒤에 갚겠다고하는데 혹시 못받을경우가 있다면 어떤법적인것을 집행하여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내용증명 그런거라도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이란것을 자세히는 몰라서 이것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그 친구가 됨됨이는 착해서 그러지아니할거로생각하나 사람일이란게 혹시모르니 이것저것생각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전에 소송절차 진행을 고지하며 변제독촉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