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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힘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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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빛공해 민사 벌금 처벌 질문드립니다.

빌라 거주자 입니다

앞에 2차선정도에 도로가 있고 그앞 부동산이 있는데

간판 테두리에 LED를 붙여서 네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판을 껴놓고 퇴근하는듯 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9시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놨는지 그쯤 꺼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시 24시간 껴놓고 다니는데

요즘같이 날씨좋을날 저녁에 문을 열면 너무 밝아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집주소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으로 되어 있구요

저녁10시쯤 창문앞에서 핸드폰으로 조도측정기로 보면 15lx정도 나옵니다.

법령에 따르면 10lx 이하로 해야 하는거같은데 법적으로 단속대상이나 민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신문고에 신고했더니

옥외간판에 신고대상중 사이즈가 있어 처리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다

말로 하는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다

처리를 안해주면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어린 여자분이 였던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그럼 또한 모든 처벌이나 처리방법이 없으면 민사도 무조건 지는건지 알려주세요.

신문고나 시청에서 전화하면 부동산측에서 대답은
(네 타이머 맞춰서 피해 안주게 할께요. 말로는 웃으면서 계속 피해 안주게 하겠다고 하고 절대 안하고 있어요

사람 기만하고 장난치는 느낌인데 화가 납니다.)

간판에 LED 사용자체도 불법이라는 글도 있던데

그것도 24시간 영업중 아닐때 계속 저러고 있는데

민사 형사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모든 가능한거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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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여부, 배상액 등이 판단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