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에 있어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크게 유환수입신고, 무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환수입신고는 말그대로 자금을 송금한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이며, 무환수입신고는 자금 거래가 없는 샘플이나, 물품 고장에 대한 대체품 등과 관련된 수입신고입니다
따라서 금번 수입건이 환거래나 대금 송금이 없는 등의 자금거래가 없는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사에게 이야기하시어 무환수입신고로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환수입신고시
-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 무환수입신고사유서
- 재수입면세에 해당시 수출신고필증, 환급포기각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종류가 많으니 정확한 사유를 관세사에게 이야기하셔서 사전에 필요서류를 전부 구비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