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병가자 제수당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현장직 근무자가 식사중 치아손실로 산재처리 되었습니다.
치과를 가는 날이 발생하여 산재로 주중에 1회씩 치과를 방문하는데
이때 제수당산정시 유급병가처럼
근무일수제외를 하는건가요?
아님 근무일수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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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의 지급요건 및 근무일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가 인정된 것이라면, 출근으로 간주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연차수당의 경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근무일수 포함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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