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푸른 꽃게를 신선항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검역을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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