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 식품은 검사 후 적합하면 통관된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 수입 여부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입 식품은 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관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푸른 꽃게를 신선항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검역을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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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은 기본적으로 식품 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통관 전에 사전에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물품은 5년간은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다만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100kg이상을 정밀검사를 받아야 이후에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살아 있는 게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이외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대상 여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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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 식품을 수입시에는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타법의 세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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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의 검역절차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품목군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임에 따라 대장균 및 세균 등 위생기준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산물 등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외에 수산물검역증 원본을 제출하여 수산물검역절차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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