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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17

사업장 휴일 휴무일 에 따른 관공서공휴일 적용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이 수요일과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내년 21년 10월달 처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이상 그날 근무하면 당연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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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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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공휴일"과 겹친다면 해당 근로제공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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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어떤 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면 그날은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일반 기업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이날이 휴일로 되면 이날 근로했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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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되므로, 주휴일처러 유급휴일이 됩니다.

    2. 그러므로, 선생님의 평상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 일요일이

    빨간날에 해당한다면, 해당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유급휴일이므로)

    3. 근무를 하게 된다면, 총합계로 2.5배를 받게 됩니다.

    (일안해도 받는 임금 1배 + 휴일근로로 받는 임금 1.5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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