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휴일 휴무일 에 따른 관공서공휴일 적용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이 수요일과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내년 21년 10월달 처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이상 그날 근무하면 당연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