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인 사업장에서의 대체공휴일 근로 적법한건가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무일 적용 의무사항이 좀 다른것 같던데
현재 적용 법기준으로 15인 사업장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오전 근무를 강제할 시
적법한건가요??
만약 근로하지 않는게 맞다면 합법적인 대가는 어떻게 요구하는게 합리적일까요?
혹은 휴일로 전환요구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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