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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부전나비93
지혜로운부전나비9321.08.15

30인이상 직장이구,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데 대체공휴일적용이 어떻게될까요?

30인 이상 직장이구요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 1회 휴무일 지정해서 저는 목요일에 쉽니다.

원래 일요일, 월요일 둘 다 근무를 하는게 맞지만

8월 15일 광복절은 공휴일

8월16일은 대체공휴일인데

1. 법적으로 15일 16일 이틀 다 공휴일처럼 휴무 보장되는게.맞나요?

2. 그렇다면 15일 일요일, 16일 월요일도 휴무가 보장되면 원래 지정휴무일인19일 목요일도 쉬는게맞나요?

3. 16일에 일을한다면 수당만 추가적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15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 16일 대체공휴일이 나오는데 원래 일요일이 휴뮤일이면 15일쉬고 16일 대체공휴일 쉬고 주1회 휴무일인 일요일에 대해 대체휴무가 또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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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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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일 및 16일이 모두 근로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쉬는거와

    상관없이 원래 질문자님의 휴일에도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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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네

    3.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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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약정휴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있는 경우, 한 주 내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약정휴무일의 부여의무는 있게 됩니다.

    3.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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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15일 16일 이틀 다 공휴일처럼 휴무 보장되는게.맞나요?

    네 맞습니다

    2. 그렇다면 15일 일요일, 16일 월요일도 휴무가 보장되면 원래 지정휴무일인19일 목요일도 쉬는게맞나요?

    네 맞습니다.

    3. 16일에 일을한다면 수당만 추가적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일근로로 1.5배처리되야합니다.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1.5배휴가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일중 특정일을 16일과 대체한 경우라면 100%입니다.

    4. 15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 16일 대체공휴일이 나오는데 원래 일요일이 휴뮤일이면 15일쉬고 16일 대체공휴일 쉬고 주1회 휴무일인 일요일에 대해 대체휴무가 또 나오는건가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하루만 처리되므로,15일 16일만 처리됩니다.

    별도 대체휴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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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일 모두 휴무 보장됩니다.

    2. 19일도 쉬는 게 맞습니다.

    3. 16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만 추가로 받으며 대체휴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인데 공휴일이므로 쉬는 것이고 8월 16일은 추가로 부여되는 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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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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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일,16일 공휴일처럼 휴무 보장이됩니다.

    2. 19일도 쉬는게 맞습니다.

    3.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4. 대체휴무가 또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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