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누어 지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나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대물은 2천만원이기에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는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 경우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하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 청구할 수 있고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