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미충돌후 보험처리중 또다시 후미충돌했을시 보험처리를 또해야하나요?
일반도로에서 상대방차가 뒤에서 제차를
접촉사고를 내서 뒷범퍼가 깨져서
접촉 사고를 낸 상대방차가 대물보험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시간이 없어 차 정비를 못 한 상태인데
또 다른 차가 뒤에서 접촉사고를 낸상태인데
이럴때는 또 보험 신고 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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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같은 곳의 파손이나 같은 곳의 부상이라면 한쪽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50%씩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하게 됩니다.
파손부위가 다르거나 부상부위가 다르다면 양쪽 보험으로 모두 접수하여 각각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사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하시고 1차 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사고로 인한 부분과 이후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 비율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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