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의 파손이나 같은 곳의 부상이라면 한쪽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50%씩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하게 됩니다.
파손부위가 다르거나 부상부위가 다르다면 양쪽 보험으로 모두 접수하여 각각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사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하시고 1차 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