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엄격한캥거루215
엄격한캥거루21520.11.11

자동차 후미충돌후 보험처리중 또다시 후미충돌했을시 보험처리를 또해야하나요?

일반도로에서 상대방차가 뒤에서 제차를

접촉사고를 내서 뒷범퍼가 깨져서

접촉 사고를 낸 상대방차가 대물보험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시간이 없어 차 정비를 못 한 상태인데

또 다른 차가 뒤에서 접촉사고를 낸상태인데

이럴때는 또 보험 신고 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의 파손이나 같은 곳의 부상이라면 한쪽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50%씩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하게 됩니다.

    파손부위가 다르거나 부상부위가 다르다면 양쪽 보험으로 모두 접수하여 각각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사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하시고 1차 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사고로 인한 부분과 이후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 비율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