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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4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어느 차량에 보험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장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후행하던 차량들의 물피는,

어느 차량에 과실을 잡아 보험 처리 해야하나요?

급브레이크를 밟은 차량의 과실도 있지만

후행 차량들도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지는 않은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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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 앞 차와 뒷 차와의 과실 비율은 3 : 7 입니다.

    안전 거리라는 것이 앞 차가 급제동 하더라도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앞 차가 급제동 하였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2번째 차의 뒷 부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쇄추돌 사고는 몇중추돌이고, 어느 차량이 어느차량을 충격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급 브레이크를 밟은 맨 앞차량의 과실 관계는

    해당 차량이 왜 급 브레이크를 밟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신호변경, 기타 보행인, 선행 사고등 장해물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급 브레이크를 밟은 맨 앞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당연히 과실이 잡힙니다.

    그리고 후행 추돌 차량은 조금은 복잡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상 브레이크를 밟아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차량을 추돌한 차량에게만 과실을 묻게 됩니다.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경우의 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중 충돌 사고의 경우 충돌 상황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게 되며 예를 들어 2번이 1번을 충돌, 3번이 2번을 충돌, 4번이 3번을 충돌한 경우 충돌한 2번이 1번을, 3번이 2번을, 4번이 3번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합니다.

    만약 4번이 충돌하여 앞 차량들이 밀려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4번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한 충돌 내용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지게 되며 급 정거한 차량이 급 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3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