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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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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공연히(불특정·다수인 인식 가능) 사람을 특정해 경멸적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