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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 받았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서로 문자로 욕설이 오고 갔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 받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대일로 송수신 되는 문자 메시지로만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