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문자로 욕설이 오고 갔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 받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대일로 송수신 되는 문자 메시지로만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