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문의 사항
1. 근로자위원 선거는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가요?
2. 만일, 1번의 조건(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수 참여)은 만족되었는데,
근로자위원 연임이나 선거구별 단독 후보 등 찬/반 투표로 시행시, 찬성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 투표를 다시 시행하여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1번의 과반수 이상 참여만 만족하면 되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