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에 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문의 사항
1. 근로자위원 선거는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가요?
2. 만일, 1번의 조건(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수 참여)은 만족되었는데,
근로자위원 연임이나 선거구별 단독 후보 등 찬/반 투표로 시행시, 찬성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 투표를 다시 시행하여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1번의 과반수 이상 참여만 만족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위원 선거는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2. 찬반투표를 했는데 반대표가 더 많아도 당선되는 거면 투표를 왜 할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재투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수요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위원회 규정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