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사가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양 노조에서 추천한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노조가 전부 과반수를 넘지 않아서(합치면 과반수가 넘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근로자위원 선정 시 꼭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인원을 선정해야하는지?
2.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만 출마해서 선출되어도 적법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한,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인원을 배분하여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조집행부만을 또는 노조집행부가 아닌 자만을 입후보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근로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꺼려한다면, 노조 집행부만을 출마시켜 선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위원의 직급,지역별 제한, 일반근로자-노조집행부의 출마 등에 대해서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2번 모두 무방한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행정해석 및 법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력복지과-1925)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또는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 여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 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력복지과-1925)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또는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 여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 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시 직급별, 지역별로 인원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인원을 선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근로자위원 후보가 된 것이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근로자위원 선정 시 꼭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인원을 선정해야하는지?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지역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반드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만 출마해서 선출되어도 적법한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식으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위촉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노조 집행부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은 작업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따라서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사협력복지과 - 1925, 2004.8.13).
위 행정해석의 내용을 반대해석하면, 반드시 근로자위원을 지역별로, 직급별로 선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입후보가 가능하므로, 집행부만 임의로 입후보하게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위원이 선출된다는 점을 공지하고 희망자가 입후보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내 근로자위원의 경우 하기의 법률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귀 사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님을 가정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비조합원 근로자들이 참여의사가 없어 조합원들이 출마/선출되었다하더라도 별도의 법적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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