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사가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양 노조에서 추천한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노조가 전부 과반수를 넘지 않아서(합치면 과반수가 넘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근로자위원 선정 시 꼭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인원을 선정해야하는지?
2.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만 출마해서 선출되어도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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