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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 얼마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매도자 이구요.

제목처럼 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매매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얼마를 통상적으로 물어 줘야 하나요.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아주 가까운 지인이 중매하였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통상적인 위약금은 배상 해주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거래금액의 10%)으로 약정이 이루어지는바, 별도 약정이 없고, 지인이 중매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통상적인 위약금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전체 금액의 10%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