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
전세 계약중이고 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
집 매매를 해서 11월 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
세입자를 구하는것에는 집주인도 동의를 해
부동산에서 신규 계약자 까지 구했으나
중간에 집주인이 말을바꿔서 본인이 다시 이사오고
싶다는둥의 말로 계약이 여러번 파토 났습니다.
전세금도 2.4억에 내놨던 집을 천만원 더 올려서
내놔 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2.2~2.4억)상 2.5억에는 절대 안나가고 제 이사가 불발 될확률이 높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협의 했던 약속을 이행못한것으로
집주인에게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