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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지빠귀191
탁월한지빠귀19123.02.01

이적동의서 안써준다는 학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외국인 강사 회화 비자로 1년동안 계약을 맺은 어학원에서 처음 6개월동안 계속 임금 지연 지급, 분납에 4대 보험 연금 지급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계약조건을 위반함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통보도 2달 전에 해야한다는 조건에 맞추어 하였고요. 그러던 중 설상가상 건강도 악화되어 원래 퇴사 예정으로 통보했던 날짜보다 앞당겨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적동의서와 함께 퇴사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에 필요한 이적동의서를 학원 입장이 어렵다면서 원래 통보한 날짜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써 줄 수 없다고 버티는데요, 아직 사업장측에서 퇴사처리는 안된거같고요.


1)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계약이행이 위반된 상황에서 학원측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2)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쪽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로 학원이 저희나 새로 이직할 학원을 고소하는 것이 성립되는지,

3) 또는 저희가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해 손해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전문가가 필요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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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초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2.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3. 손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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