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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213
기특한개21324.01.23

24년 1월15일까지 근무 후 퇴사는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23년 2월~24년 1월까지 4대보험, 고용보험이 되는 건설업 근로를 했습니다.

24년 1월 15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5월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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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23년 연말정산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고 5월달에 개인적으로 신고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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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4년 01월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2023년 및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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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에 2023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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