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4년 01월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2023년 및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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