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24년 1월까지 4대보험, 고용보험이 되는 건설업 근로를 했습니다.
24년 1월 15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5월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