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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하늘소49
강렬한하늘소4923.12.01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민사재판일까요?

골프프장 환불건으로 분쟁 중입니다

소비자원 구청 민원 신고로 합의 권고받았으나 다 무산되었고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확정받아 문서가 갔다고하는데 그쪽에서도 입장 정리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 바로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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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송달료에 대한 보정이 나오고 이를 납부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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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한다고 하시면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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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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