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프장 환불건으로 분쟁 중입니다
소비자원 구청 민원 신고로 합의 권고받았으나 다 무산되었고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확정받아 문서가 갔다고하는데 그쪽에서도 입장 정리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 바로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송달료에 대한 보정이 나오고 이를 납부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한다고 하시면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