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게 월세 재계약 거부 통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전달 가능 할까요?

2019. 06. 16. 14:54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현재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 절반 이상되고 또,세입자가 집에도 잘 들어 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다면,월세만기 전에 현재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내 보낼수 있는 방법과, 만약?세입자가 만기 후에도 계속 집에 들어 오지도 않고 이사도 가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거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시송달로 명도소송해서 이기고 집행하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하면 4달 정도걸리니 빨리 해서 집행도 하세요.

짐 뺄때도 잘 빼서 창고에 보관해야합니다. 나중에찾으러 올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 소송말고 다른방법없습니다. 저도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만큼 안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소송밖에 답없습니다. 무단으로 짐뺐다가 형사처벌 받는경우 많이봤습니다.

2019. 06.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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